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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실물관리

이용안내

삼척시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 및 이용자들의 각종 습득물과 분실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유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근거

[유실물법]시행령(법률 제 10747호)

  • 제1조(습득물의 조치)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, 그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(지구대, 파출소 등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)에 제출하여야한다.
  • 제253조(유실물의 소유권 취득)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• 습득물품(신분증, 여권, 음식물 제외)의 경우 법정기간인 6개월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한 3개월 경과 시 국고 귀속 및 폐기한다.

습득물보관 및 처리절차

  • 물품 보관 6개월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한 3개월 경과 시 분실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반환한다. 단, 확인이 불가한 경우 유실물법을 근거하여 폐기처분한다.
  • 음식물 및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일주일 보관 후 폐기한다.

습득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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